출입‧외박 통제와 과도한 벌점제도 등 대학교 기숙사 사칙이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로 인식됐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재학생 7000명 이상 대학 기숙사 28곳, 공공기숙사 2곳 등 총 30곳에 대한 기숙사 사칙 전수조사와 인권침해 경험 설문조사, 대학생과 기숙사 행정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저렴하고 접근성과 치안이 좋은 장점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혜택처럼 여겨지고 있는 만큼 이용 대학생들의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았다.
다만, 여전히 기숙사생을 자기결정권이 있는 인격체보다는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생활규칙이 존재하고,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일률적 주거환경은 장애인 등이 생활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입소생들이 따라야 할 규정에 해당하는 기숙사 사칙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기숙사에서 출입통제시간(24시~05시 또는 01시~06시)을 규정에 명시하고 있었다.
여학생에게만 출입제한시간을 적용하거나 미준수시 학부형에게 출입전산자료를 송부한다는 내용을 규정에 담은 기숙사도 있었다. 중징계 또는 퇴사 기준이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있는 등 자의적인 규정도 존재했다.
입소생들은 ‘기숙사 출입‧외박 통제’(26.5%)와 ‘과도한 벌점제도’(13.2%)를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로 꼽았다.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22.2%)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평균 9%)에 비해 더 심각하게 여겨 살아온 문화적 환경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안)’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인권, 자율성,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 ‘사생활 존중’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원칙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최근 셰어하우스 같은 공동생활이 주거의 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이 가이드라인(안)을 서울시와 연계된 공동생활 주거공간에서 자체 규율을 정할 때 참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 4항에 따라 서울시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 서울시 인권위원회 자문을 통해 민관거버넌스 형태로 과제를 확정했으며, 실태조사는 연구용역을 통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진행되었다.
한편,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안)’은 이번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관련 부서, 청년 주거 전문가, 대학 행정직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올 연말까지 수립,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함께 사는 사람들끼리의 규율은 서로 논의해서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대원칙 아래, 이 가이드라인을 기숙사 등 공동생활 주거공간에서 규율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거권의 질적인 개선 노력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울시가 인권친화적 공동주거 문화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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