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과 장학금·학자금 대출까지 제한…신입생 모집 타격
광양보건대학교가 사실상 퇴출 위기를 맞이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진단은 1‧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제재 적용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Ⅱ로 구분했다.
특히 이번 평가 결과, 광양보건대학교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2단계로 분류돼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참여는 물론 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돼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더욱이 광양보건대의 경우, 학생 정원 감축 규모가 무려 30%에 달해 형편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은 9교(일반대학 4교, 전문대학 5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는 11교(일반대학 6교, 전문대학 5교)가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조선대, 순천대, 남부대, 송원대, 세한대(이상 4년제 일반대)와 목포과학대, 조선간호대, 동아보건대, 한영대(이상 전문대) 등 9곳이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됐다.
고구려대는 재정지원제한 유형Ⅰ, 한려대는 광양보건대와 같은 최하위 등급인 재정지원제한 유형Ⅱ 대학으로 평가 받았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구조개혁 평가에서 진단으로 개선한 취지에 따라, 절대 점수를 기준으로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 등 학생(신‧편입생)에게 가는 피해는 최소화한다는 정책 방향도 함께 고려되어 그 규모가 결정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유형 Ⅰ·Ⅱ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정부재정지원을 제한받게 된다. 유형Ⅰ 대학은 재정지원 일부 제한으로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유형 Ⅱ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단, 기존 재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하며, 대학의 여건‧성과와 관계없이 학생이나 교원 개인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연구비 등은 지원 가능하다.
한편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는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과, 위원회의 이의신청 검토를 거쳐 8월 말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진단은 1‧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제재 적용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Ⅱ로 구분했다.
특히 이번 평가 결과, 광양보건대학교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2단계로 분류돼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참여는 물론 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돼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더욱이 광양보건대의 경우, 학생 정원 감축 규모가 무려 30%에 달해 형편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은 9교(일반대학 4교, 전문대학 5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는 11교(일반대학 6교, 전문대학 5교)가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조선대, 순천대, 남부대, 송원대, 세한대(이상 4년제 일반대)와 목포과학대, 조선간호대, 동아보건대, 한영대(이상 전문대) 등 9곳이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됐다.
고구려대는 재정지원제한 유형Ⅰ, 한려대는 광양보건대와 같은 최하위 등급인 재정지원제한 유형Ⅱ 대학으로 평가 받았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구조개혁 평가에서 진단으로 개선한 취지에 따라, 절대 점수를 기준으로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 등 학생(신‧편입생)에게 가는 피해는 최소화한다는 정책 방향도 함께 고려되어 그 규모가 결정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유형 Ⅰ·Ⅱ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정부재정지원을 제한받게 된다. 유형Ⅰ 대학은 재정지원 일부 제한으로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유형 Ⅱ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단, 기존 재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하며, 대학의 여건‧성과와 관계없이 학생이나 교원 개인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연구비 등은 지원 가능하다.
한편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는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과, 위원회의 이의신청 검토를 거쳐 8월 말 확정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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