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직원 성범죄 사건 중 교사 비율 73%

이한솔 / 기사승인 : 2018-10-15 17:25:01
  • -
  • +
  • 인쇄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3년 동안 검·경찰에 수사 받은 서울시교육청 직원 성범죄 사건 중 교사 비율이 7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9월 현재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에 연루돼 검·경찰의 수사를 받은 건은 전체 1237건 중 63건이었다. 이 중 교장·교감을 비롯해 학교 최일선에서 아이들을 마주하는 교사의 비율은 46건으로 73%를 차지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46건(73%)으로 가장 많았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강제 추행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으로 교직원이 조사를 받은 것은 20건(31.7%)이었으며 이 중 교사 조사는 18건(28.6%)에 달했다.

현직 교감·교사 및 학교 교직원이 성매매 행위로 기소된 건은 9건이었으며 이 중 7건에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기소 유예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들어 논란이 일고 있는 불법 촬영 관련 조사를 받은 중학교 교사와 교감도 있었다. 또한 2017년 서울 남부지검은 한 중학교 교사의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교직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만큼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하며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교직원들의 성범죄 관련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자신이 가르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악랄한 만큼 가해자를 교육 현장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의대증원, ‘현장 작동 실패’ 확인…교육 체계 전반·의료 현장 모두 균열
의평원, 재심사 끝에 전북의대 ‘불인증 유예’ 유지 결정
건국·동국·한림대 의대 ‘불인증 유예’ 판정…전북대 재심사 절차 돌입
서울 제외 32개 의과대학, 정원 10% 이상 지역의사로 선발해야
의대 정원 확정에 의료계 긴장감↑…전공의·의대생 다시 움직이나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