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다, 보상은 누가?

구성헌 / 기사승인 : 2008-03-29 0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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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통해 보상받을 수 있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우리 아이가 어느 새 커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다.

부모들은 학교를 믿고 우리 아이를 보내지만 학교에서 다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을 수도 없어 부모님들의 걱정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다.

지난해 9월부터 학교안전공제회란 조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부상을 입을 경우 보상을 해 주고 있다. 대부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일부 학부모회에서는 사회보험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의견도 있다.

◇ 아이들 스포츠, 레저로 인한 부상 늘어

주5일제와 ‘놀토’(노는 토요일)의 정착등으로 스포츠와 레저를 즐기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은 매년 17.3%의 증가율을 보인다.

부상의 이유도 축구, 농구, 스키, 자전거, 롤러블레이드 등 다양화되고 스피드를 즐기는 레저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부상의 정도가 커지는 것도 특징이다.

특히 2006년 학교안전사고 3만7992건 중 초등학교에서의 안전사고가 1만4216건으로 전체 학교 안전사고의 37.4%를 차지해 위험인지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에 대한 안전사고 에방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릴 때 부상을 당하면 어른에 비해 치유능력이 뛰어나 회복은 빠르지만 제 때 치료를 못 받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큰 흉터가 남을 경우 한참 예민한 아이들이 대인관계를 기피하거나 사춘기를 보내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의들은 강조한다.

즉 어린 나이에 안전사고가 나면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는 정신적 충격이 오래 가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예방과 즉각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 아이들 안전을 위한 여러 정책들 챙겨야

올 해부터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준안이 마련돼 어린이 놀이시설도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예를 들면 놀이터에서 뛰어 놀다 떨어져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놀이터 바닥을 일정수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바닥재로 설치하거나 전국의 모든 어린이 놀이터는 앞으로 만들어질 설치기준의 적용을 받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학교안전공제회다. 전국의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했는데 학교활동으로 인한 부상이나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다.

학교안전공제회 중앙회 김태숙 사무총장은 “등·하교는 물론 외부 학교 행사등 학교교육 활동 중 일어난 상해를 보상해주며 자살이나 자해까지도 경우에 따라 보상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안전공제회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참교육학부모회의 유지숙 상담부장은 “보상범위와 대상은 확대됐는데 실질적인 사건·사고시에 학교에서 보상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 예방이 우선시 되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측면이 많다”는 의견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폭행 등은 당연히 예상됨에도 학교폭력등의 문제는 가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학부모들이 보상받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립재활원의 자료를 보면 학교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35%에 불과하고 방과 후나 학교밖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60%에 달해 지금의 제도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많아 더 폭넓은 보상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구성헌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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