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거치대, 종이로 만들어도 통과?

하주영 / 기사승인 : 2008-08-01 03: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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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공건물등 의무설치, 제품기준 없어 안정성 '의문'

주부들은 아기를 데리고 외출 시 화장실 이용은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지만 이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철 화장실에서 만난 주부 정예은(33)씨는 "아기를 안거나 업고 일을 본다는 것이 곡예에 가까울 만큼 힘든 일"이라고 털어놨다.

이 외에도 "거치대가 있어 편한 점도 있지만 비위생적인 거치대는 아기를 앉혀놓기가 꺼려진다" "고정이 잘 되지않아 틈새로 아기가 빠질 것 같아 불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공중화장실 영유아거치대 의무설치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면서 올해 1월부터 공공건물, 공원 등의 여성용 화장실에는 반드시 영·유야용 거치대를 설치하도록 했다.

일본의 경우 12~13년 전부터 공중화장실에 유아 보호 제품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남자들도 아기를 데리도 외출하는 추세를 반영, 6~7년 전부터는 남자 화장실에도 유아용 거치대와 지저귀 갈이대를 설치해왔다.

문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르면 설치 의무화란 글귀만 적혀있으나 수량이나 설치기준 등 정해진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건물 준공 시 영·유아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준공허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일선 행정기관은 법적 설치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법 규정에 의하면 20층 건물에 보호의자 단 하나만 설치해도 준공허가가 나는 등 법적 규제가 소홀하다.

현재 국내에는 콤비, 코알라 두 제품이 95%이상을 납품하고 있다. 한번 설치 후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실정이다.

◇ 종이로 만들어도 통과? 제품기준 규정없어 '허술'

유아가 사용 될 기저귀교환대와 영유아보호의자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아용거치대 판매업체 유니코이엔지 측은 “안전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이 설치되면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서 기준안이 마련되어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기저귀교환대와 영유아보호의자가 포함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유모차, 유아용의자, 킥보드, 완구 등이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해당되는 제품들이다.

이 기준에 따라 표준기술원에서 인증을 받지 못하면 국내 유통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있는 다른 제품처럼 국내유통을 할 수 없다.

또한 의무설치를 법제화 했지만 영·유아 거치대가 없는 화장실도 많다. 유통업체에 따르면 이제 시작단계라며 몇몇 공공기관 등이 영·유아 거치대를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요즘은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검사를 통해 필요시 기술표준원에서 검사를 하게된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영·유아 거치대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고, 아직은 영·유아 거치대 검사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아직 영·유아 거치대에 대한 안전 규정은 없어 우려가 크다.

공중화장실에서 자주 영·유아 거치대를 볼 수 있지만, 사용에 있어 효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거치대 자체가 파손되어 있거나, 쓰레기가 버려져있거나 더러운 상태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한양대 소아청소년과 김남수 교수는 “영·유아 거치대는 그 어떤 화장실시설보다 청결이 중요하다”며 “아이가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재, 구조가 모두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저귀교환대의 경우 기저귀를 갈면서 세균감염에 가능성도 있어 청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사고가 날경우 제조업체, 설치업체 중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그 기준을 따지기도 애매하다. 제품상의 문제가 있을때는 제조업체에서 보상을, 설치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설치업체에서 보상을 해준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법 시행에만 치우치지말고 제품에 관한 안전규정 확립과 추후 보수관리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하주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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