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서울대병원 김모 교수 논문 2건 ‘연구부정’ 최종 판정

박정은 / 기사승인 : 2019-10-14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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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규정 신설 이전 건으로 행정제재 불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김모 교수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등 ‘연구부정’을 최종 판정했다. 그러나 시효가 지나 김모 교수에 대한 징계 등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록 건 연구윤리 위반여부 조사 결과 김모 교수의 논문 2건에 대한 연구부정을 최종적으로 판정했다.

김모 교수 논문에 투입된 국가예산은 1억7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연구기관 경고조치’를 통보했다.

하지만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김모 교수 논문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수행된 것으로 과학기술기본법 규정 신설(2010년) 이전에 수행된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내릴 수 있는 교수에 대한 징계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행정제재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관련 의혹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경찰 고발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대학교에서 논문 등 대입 입시자료를 보관하는 기간이 4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아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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