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칠레 등 11개국 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운영

박종헌 / 기사승인 : 2016-05-20 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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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부패 수사 등의 과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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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외국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세계 각국의 반부패 관계기관으로부터 연수생을 모집해 청렴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 제4차 연수에는 16개국 40명의 지원자 중 베트남, 이란, 칠레 등 11개국에서 11명이 선발됐다.

청렴교육과정은 반부패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실무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 청렴 교육, 부패 수사 등의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연수생들의 요청에 따라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에 대한 강의를 확대했다.

한국의 신고자 보호 제도는 최근 유엔이 발간한 ‘신고자 보호 우수사례에 대한 안내서’에 수록되는 등 국제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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