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가맹거래사 1차 시험 연기

김동주 / 기사승인 : 2020-03-03 08: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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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홈페이지 게시판과 SNS 통해 시험 연기 공지 예정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가맹거래사 1차 시험이 잠정 연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월 21일 시행 예정인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3일에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험생 안전 및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공정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연기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일정 연기에 따른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 할 예정으로, 시험 연기는 국가자격시험 가맹거래사 홈페이지 게시판 및 개별 수험생 안내(SMS)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변경된 가맹거래사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조율 후 추후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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