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마스크 착용 거부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8-05 17: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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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기 안전운항지침’ 개정…9일부터 시행
▲ 9일부터 항공기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진= DB)

앞으로 항공기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티다간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각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업계에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강화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전운항지침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권고 및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역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항공기 내 소독주기가 빨라졌다. 그간 소독약품의 성능을 고려해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소독주기를 결정했지만 앞으로 국내선은 하루 1회 이상, 국제선은 매 비행 후 소독을 실시해야만 한다.

그간 별다른 규정이 없었던 운항 중 마스크 착용 거부 승객에 대한 대응절차도 신설됐다.

마스크 착용 거부에 대해 항공보안법 제23조 4항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를 적용해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국내선의 경우 기내 음료서비스가 제한된다. ‘가능한 서비스 지양’에서 ‘제한’으로 변경했으며 노약자 등이 요청 시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국제선은 간소하게 서비스하는 현행과 같다.

승객에게 담요 등을 제공하는 규정도 변경돼 현재는 비행시간이 6시간 미만인 노선의 경우 지급을 제한하던 것을 감염병 위험도 등을 고려해 필요시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승무원에 대한 발열 체크도 강화해 기존 탑승 전 및 내릴 때만 하던 것에서 탑승 전 및 비행 중 수시 실시하는 것으로 바꿨다.

해외체류 시 승무원 행동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규정도 위험국가 체류시에 한해 적용하던 것에서 적용대상을 모든 국가로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이용을 위해 승객들이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대화자제, 좌석 이동금지, 화장실 사용 후 손 소독, 식음료 섭취제한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기내 에티켓 준수와 함께 비행 중 승무원의 방역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항당국 및 항공사 등이 안전운항지침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이행실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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