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 보호종료 3년→5년으로 확대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8-06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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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핵심 추진과제
매월 30만원 지급…내년 약 1만여명으로 확대 전망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홍보자료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보호종료아동에게 3년간 지급하던 자립수당이 보호종료 이후 5년까지 확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의 핵심 추진과제로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종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 청년으로 확대된다.

단 이미 지급이 종료된 경우 소급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사람에 한해 지급된다.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올해 7800여명에서 600여명이 추가로 자립수당을 지원받게 되며,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약 1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립수당 신청을 원하는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에는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등이 포함된다.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송양수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 지급 대상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에 담긴 다른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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