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티스 비니페라’ 일부 적응증 제외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4개 성분이 일부 적응증을 제외하고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비티스 비니페라 성분의 경우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 사용 시 급여가 삭제되고 일부 적응증에 대한 급여는 그대로 유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2021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진행된 ‘2021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의결과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4개 성분 중 빌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등 3개 성분의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빌베리건조엑스는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 아보카도-소야는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 실리마린은 독성간질환·간세포보호(50mg에 한함)·만성간염·간경변 등에 사용돼왔다.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의 경우 적응증에 따라 급여적정성이 엇갈렸다.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또는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 등에 사용할 때는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반면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특히 피부긴장의 자각증상)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병용 될 때에는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평가됐다.
다만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재평가결과 제약사 통보 후 제약사 이의신청 평가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이날 약평위에서는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도 이뤄졌다.
이날 약평위에서는 바슈헬스코리아의 ‘비줄타점안액’,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와킥스필름코팅정’, 한림제약의 ‘브론패스정’ 등 3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도 진행됐다.
약평위 심의결과 걸정신청 약제 3개 품목 모두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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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제공) |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4개 성분이 일부 적응증을 제외하고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비티스 비니페라 성분의 경우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 사용 시 급여가 삭제되고 일부 적응증에 대한 급여는 그대로 유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2021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진행된 ‘2021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의결과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4개 성분 중 빌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등 3개 성분의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빌베리건조엑스는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 아보카도-소야는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 실리마린은 독성간질환·간세포보호(50mg에 한함)·만성간염·간경변 등에 사용돼왔다.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의 경우 적응증에 따라 급여적정성이 엇갈렸다.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또는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 등에 사용할 때는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반면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특히 피부긴장의 자각증상)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병용 될 때에는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평가됐다.
다만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재평가결과 제약사 통보 후 제약사 이의신청 평가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이날 약평위에서는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도 이뤄졌다.
이날 약평위에서는 바슈헬스코리아의 ‘비줄타점안액’,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와킥스필름코팅정’, 한림제약의 ‘브론패스정’ 등 3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도 진행됐다.
약평위 심의결과 걸정신청 약제 3개 품목 모두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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