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1 18: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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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mdtoday = 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전국적인 인프라를 확충했다.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422개소가 참여 중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공모는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형을 개선해 실시한다. 우선, 대상 지역을 기존 군 지역에서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32개)까지 참여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또한 기존에는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소속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간호사가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인정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보건소 인력이 의료기관 1개소와 협업이 가능했으나 의료기관 2개소와 협업이 가능해진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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