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담·재택 환자 관리 서비스제공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중앙대병원 등 77개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선정된 기관은 구체적으로 ▲중앙대병원·서울대병원·강북삼성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25개 ▲홍익병원·국립중앙의료원·대동병원 등 종합병원 48개 ▲메디인병원·첨단선병원·국립마산병원 등 병원급 4개로 총 77개 의료기관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일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결핵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재택 환자에 대한 관리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 바 있다.
대상자는 결핵(A15~A19) 및 다제내성(U84.3) 결핵으로 산정특례적용 중이며, 가정에서도 항결핵제 복용 등 지속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로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적용된다.
수가 적용방안은 의료인이 결핵환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상담과 재택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 수준의 교육상담료(대면) 및 환자관리료(비대면) 수가를 산정한다.
참여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결핵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다.
선정 기준은 신청기관에 상근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각 1인 이상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전문의 1인 이상은 필수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다른 수가에서 정한 전담인력이 아니며 간호사는 단시간 근무자를 포함하나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인력이 아니어야 한다.
한편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시범사업 성과 등에 따라 필요하면 단축 또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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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중앙대병원 등 77개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사진=DB) |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중앙대병원 등 77개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선정된 기관은 구체적으로 ▲중앙대병원·서울대병원·강북삼성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25개 ▲홍익병원·국립중앙의료원·대동병원 등 종합병원 48개 ▲메디인병원·첨단선병원·국립마산병원 등 병원급 4개로 총 77개 의료기관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일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결핵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재택 환자에 대한 관리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 바 있다.
대상자는 결핵(A15~A19) 및 다제내성(U84.3) 결핵으로 산정특례적용 중이며, 가정에서도 항결핵제 복용 등 지속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로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적용된다.
수가 적용방안은 의료인이 결핵환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상담과 재택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 수준의 교육상담료(대면) 및 환자관리료(비대면) 수가를 산정한다.
참여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결핵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다.
선정 기준은 신청기관에 상근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각 1인 이상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전문의 1인 이상은 필수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다른 수가에서 정한 전담인력이 아니며 간호사는 단시간 근무자를 포함하나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인력이 아니어야 한다.
한편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시범사업 성과 등에 따라 필요하면 단축 또는 연장하기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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