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비례), 2019-2020년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직접 공개
포스코 포항제철소 3·2위, 현대제철(주) 2·5위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2년 연속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지적하고, 작년부터 보도하지 않은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을 직접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2019년과 2020년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 현황에 따르면 2년 모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2019년과 2020년 나란히 1·3위, 1·2위를 차지했고 현대제철은 2년 동안 2·5위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그동안 매년 중반기 지난 년도의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와 주요 현황들을 종합정리해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그런데 작년 실시간공개시스템을 도입해 TMS 측정결과를 공개하면서 기존의 보도자료를 통한 정보제공에 소극적인 모습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작년 보도자료에 그동안 계속 공개됐던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이 누락되더니 올해 들어서는 보도자료 배포 자체를 하지 않은 것.
그동안 환경부가 매년 배포했던 TMS 보도자료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추세 등을 분석하고 지역별·업종별 배출량과 상위 20개 사업장의 배출량 현황을 공개해 사업자 스스로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해 왔다.
이 의원은 이러한 TMS 제도의 효과로 2015년 도입 이후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연간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의원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대기오염물질 감축효과는 배출량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따라 사업자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가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하며 “환경부가 법제도상 의무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 그것이 대기오염을 줄이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공직자의 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3·2위, 현대제철(주) 2·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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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다량배출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20개소 (자료= 이수진의원실 제공) |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2년 연속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지적하고, 작년부터 보도하지 않은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을 직접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2019년과 2020년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 현황에 따르면 2년 모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2019년과 2020년 나란히 1·3위, 1·2위를 차지했고 현대제철은 2년 동안 2·5위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그동안 매년 중반기 지난 년도의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와 주요 현황들을 종합정리해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그런데 작년 실시간공개시스템을 도입해 TMS 측정결과를 공개하면서 기존의 보도자료를 통한 정보제공에 소극적인 모습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작년 보도자료에 그동안 계속 공개됐던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이 누락되더니 올해 들어서는 보도자료 배포 자체를 하지 않은 것.
그동안 환경부가 매년 배포했던 TMS 보도자료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추세 등을 분석하고 지역별·업종별 배출량과 상위 20개 사업장의 배출량 현황을 공개해 사업자 스스로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해 왔다.
이 의원은 이러한 TMS 제도의 효과로 2015년 도입 이후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연간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의원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대기오염물질 감축효과는 배출량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따라 사업자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가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하며 “환경부가 법제도상 의무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 그것이 대기오염을 줄이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공직자의 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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