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이한희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충남 홍성군 소재 일반가정집 관상조류(124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26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관상조류 살처분, 방역지역 이동제한,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중수본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금을 그물망 등 야생조류 차단시설이 없는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방사 사육)해서는 안 되며, 방사 사육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금 사육 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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