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서 AI 항원 검출

이한희 / 기사승인 : 2022-12-02 09: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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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mdtoday=이한희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만3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전남 나주시 24차 및 25차 발생농장 방역대 내에 위치해 있으며, 축주가 폐사 증가로 나주시에 신고해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가 예상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전남 및 광주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발생 계열사(제이디팜)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1일 21시부터 2일 2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더불어 중수본은 ‘전국 일제 집중소독기간’ 동안 방역취약농장을 대상으로 검역본부 및 지자체 현장점검반(392개반)을 동원해 농장과 축사 출입 시 차량·사람 등에 대한 소독 실시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농장과 출입차량·사람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전국 모든 가금농장은 ‘한파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사료·깔집 등은 비축분을 활용하며, 소독기는 열선 설치, 실내 보관, 사용 후 소독수 제거 등을 통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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