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종사자 13명 폐암 산재 승인… ‘55세 이상‧10년 초과’ 건강진단 기준 마련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12-08 09: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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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건강진단 실시 지도 및 교육청‧학교 대상 점검

 

▲ 지난 2월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최초 인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13명이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사진=DB)

 

[mdtoday=김민준 기자] 지난 2월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최초 인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13명이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학교 급식 종사자(과거 근무이력 있던 자 포함) 31명이 폐암으로 산재 신청했으며 11월 30일 기준 총 13명이 산재를 승인받았다고 7일 밝혔다. 그 외 17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며 1명은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처럼 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실태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 직업환경전문의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마련했다.

건강진단 실시 기준은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55세 이상 또는 급식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자에 대해 국가암검진에서 폐암 선별검사로 사용되는 저선량 폐 시티(CT) 촬영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6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에 마련된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설명하며 최대한 2022년 중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다만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예산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기간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건강진단 실시 지도와 함께 내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은 자율 점검표를 배포해 모든 학교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토록 한다.

교육청과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해 일반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사항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안전보건체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학교 급실 조리실 표준환기 가이드’를 조속히 개발하고 교육부에 제공해 학교 조리실 환기 시스템 개선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는 이번 건강진단을 조속히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과 지원이 병행되도록 교육부 등과도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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