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 출입·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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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세종 지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됐다 (사진= DB) |
[mdtoday=김민준 기자] 충남과 세종시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이동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충청남도와 세종시가 11일 자체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은 충남도와 세종시 관내 가금농장·가금 관련 작업장에 출입하는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차량 등이며, 기간은 12월 11일 20시부터 12월 13일 2시까지 총 30시간이다.
관내 가금농장에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이 금지되며, 가금 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 이동이 금지된다. 다만,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해 공급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 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이 허용된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수본은 “가금농장의 발생과 전파 방지를 위해 출입차량·사람·장비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소독과 함께 농장 관계자의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육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증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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