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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고지원시설 연도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사진=남인순 의원실 제공) |
[mdtoday=이한희 기자]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충족율이 2022년 평균 93.5%에 머물고 있으며, 2023년 정부예산안의 경우도 94.6%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돼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18일 사회복지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국고 지원 시설과 지방 이양 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일원화하고, 이를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를 통해 시설간.지역간 임금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단일임금체계 도입은 사회복지계의 오랜 숙원 사항이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소관.재원 주체에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기준 적용, 가이드라인을 권고에서 의무로 격상하여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적용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고 밝히고, “대통령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기준이라 하더라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준수해야 하는데, 매년 가이드라인에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평균이 2021년 90.2%에서 2022년 93.5%로 개선되는데 머물렀다. 2023년 예산안에도 준수율 평균이 94.6%로 여전히 가이드라인(잠정수치, 12월말 확정)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남인순 의원은 “더욱이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지방이양시설보다 국고지원시설이 더 낮은 실정”이라면서 “2021년의 경우 지방이양시설의 경우 99.6%에 달하는데, 국고지원시설은 90.2%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또 “국고지원시설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편차가 매우 크다”면서 “2022년의 경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준수율이 100%인데 반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각각 88.6%, 89.5%로 80%대에 머물고 있으며, 아동그룹홈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 각각 92.5%로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2023년 예산안을 보면 준수율 100%인 곳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뿐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만큼, 국고지원시설에서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을 확보해야 마땅하다”면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적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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