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사기·리베이트 의사도 면허 다시 받았다…재교부율은 떨어져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5-04-11 13: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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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기, 리베이트 등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됐던 의사들에게 지난해 면허를 재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의사 면허 재교부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129건 중 12건이 승인됐다.

의사 면허를 다시 받은 이들 중에는 사기, 마약류 관리 위반, 리베이트, 비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 영리 목적 환자 유인 사주 등으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이 있었다.

다만 지난 2023년 11월 20일 ‘의사 면허 취소법’ 시행으로 면허 재교부가 까다로워져 의사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100%에 달했던 의사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2020년 85.5%, 2021년 41.8%, 2022년 32.9%, 2023년 11.1%, 2024년 9.3%로 크게 떨어졌다.

의사의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의사 직역의 면허취소는 21건으로 2022년 24건, 2023년 25건 대비 소폭 감소했고, 자격정지 건수도 2022년 144건, 2023년 124건, 2024년 91건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앞서 ‘의사 면허 취소법’ 시행 이전에는 면허가 취소돼도 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이 가능했지만, 시행 이후에는 요건에 따라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1~10년이 지나면 재교부 가능하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재교부가 불가하다.

다만, 재교부 신청이 거부돼도 다시 재교부를 무제한으로 신청할 수 있어 허점은 여전하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함께 의료인의 윤리 의식 강화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엄정한 면허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면허 재교부와 관련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제도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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