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130개 운영하면서 임금체불만 5억···‘나쁜 사장’ 실명 공개

김동주 / 기사승인 : 2024-06-17 1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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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4명 명단공개 및 307명 신용제재 단행
▲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 (사진=DB)

 

[mdtoday=김동주 기자] #서울에서 프렌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전국에 130여개 점포 운영)하는 A씨는 3년간 88명에게 5억여원을 체불해 6회에 걸쳐 유죄 판결(징역 1년2월 포함)을 받았고,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200여 건에 이르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공표 사례를 살펴보면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했던 B씨는 3년간 45명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폐업을 결정하면서 하루 전에서야 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2회 이상 유죄판결(징역 1년 6개월 포함)을 받았다.

또한 고양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중국음식점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한 C씨는 3년간 53명 근로자에게 1억4000만원을 체불했으며 피해근로자가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는 등 11회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1년 6월 포함)이 선고됐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024년 6월16일~2027년 6월15일)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지난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주어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으며 지난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713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이성희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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