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내 끼임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중대산업재해 해당”

이한희 / 기사승인 : 2022-12-05 07: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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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 올해 1월 구성된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의 첫 심의가 지난 1일 열렸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난 9월 발생한 조선소 내 끼임 사고로 인한 사망재해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 했다. (사진= DB)

 

[mdtoday=이한희 기자] 올해 1월 구성된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의 첫 심의가 지난 1일 열렸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난 9월 발생한 조선소 내 끼임 사고로 인한 사망재해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제1차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법률‧의학‧산업안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날 첫 심의위가 개최됐다.

심의위는 지난 9월 1일 A 조선소에서 작업 중인 재해자가 철제 작업대의 벌어진 틈 사이에 낀 사고가 발생한 후 치료 중 4일 뒤 사망한 사안에 대해 사망에 이르게 된 주원인이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인지 혹은 사고 발생 시 사망에 이를 정도의 부상은 아니었으나 치료 중 의료과실 때문인지 등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특히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기업과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해자의 부상 및 사망과 관련한 해당 분야 의학 전문가를 참여하게 해 사망원인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심의위에서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숙의절차를 통해 이번 끼임 사고로 인한 사망재해가 사고 발생 후 일정기간 치료 중 사망했더라도 당초 부상 상태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중상해였으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돼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심의위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 체계를 미리 갖춰 재해 근로자가 사고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업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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