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방건설 회장 부자 ‘부당지원’ 징역형 구형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1 12:59:42
  • -
  • +
  • 인쇄
▲ (사진=대방건설) 

 

[mdtoday = 유정민 기자] 검찰이 가족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알짜 공공택지를 넘겨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과 구찬우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대방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양형 이유에 대해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이 2천억 원 상당으로 규모가 크다"며 "이러한 부당 지원이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구 회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분양 및 시공 이익은 매수인의 위험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한 결과에 따른 사후적 이익일 뿐"이라며 "전매 행위 자체를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매된 6개 택지 중 5개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며 무죄 및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구 회장과 구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호소했다. 구 회장은 "재판부의 옳은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구 대표 역시 "합리적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구 회장 부자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구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대방산업개발 등에 2천69억 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택지들은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와 혁신도시에 위치한 이른바 '알짜 땅'으로 분류된다.

 

대방산업개발은 전매받은 택지를 개발해 1조 6천억 원의 매출과 2,50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능력평가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급상승했다. 구 회장 부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현대엘리베이터, 고층용 모듈러 승강기 ‘세계 첫 상용화’
중흥토건, 내부거래 6600억…매출 절반 넘었다
국세청, 대명종합건설 또 특별세무조사…오너 리스크 '직격'
“서류 무단 촬영” 현대건설, 압구정5구역 수주전서 DL이앤씨 고소
GS건설, 검단 사고 후 신뢰 위기 속 오너가 ‘고점 매도’ 논란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