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부품에 방청유 분사 근무 중 사고 발생…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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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부품 제조 공장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용접로봇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진= DB) |
[mdtoday=이한희 기자] 차량 부품 제조 공장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용접로봇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신일공정의 경기도 안산시 소재 차량 부품 제조 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기계 부품에 방청유를 분사하던 이 근로자는 가동 중인 용접로봇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작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공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현장이다.
이번 사고에 대해 신일공정 관계자는 “현재 사고에 대해 결론이 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 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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