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김민준 / 기사승인 : 2022-03-21 12: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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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mdtoday=김민준 기자]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사업을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추경에 예산(95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6000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총 620억 원을 지원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사업대상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및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1일(8시간)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최대 50만원)해 휴가사용 시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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