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의료행위에 해당”…法, 눈썹 문신 시술 문신사 항소 기각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11-15 12:07:59
  • -
  • +
  • 인쇄
▲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이재혁 기자]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는 13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신사 A(24세, 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에서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회에 13~14만원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유죄’ 의견을, 3명이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시행한 눈썹 문신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문신’에도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배심원들은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로 반영구화장문신사를 포함한 문신사의 자격제도를 통해 반영구화장과 문신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했다.

이후 A씨가 항소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이 성행하고 이를 허용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하고 그 전까지는 의료행위로 봐야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홈플러스, 자산 유동화 및 37개 매장 폐점 통한 대규모 구조조정 착수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유산소와 근력운동 병행 시 사망 위험 최대 58% 감소 효과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실손보험 적자 1조8700억원 기록… 비급여 과잉진료가 주요 원인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수면 부족 및 야간 교대 근무와 퇴행성 관절염 발병의 상관관계 연구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삼성전자 최대 노조, 성과급 갈등으로 과반 지위 상실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