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이재혁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예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예천 종오리 발생농장의 방역대 내 위치하며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신고해, 경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발생 지자체 및 해당 계열업체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 확인에는 약 1∼3일 소요가 예상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1일 오후 10시부터 10월 23일 오후 10시까지 48시간 동안, 경상북도 및 마니커(계열사)의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이 허용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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