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임신중지를 보장하고, 인공임신중지 관련 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임신중지를 위한 배우자 동의 조항을 삭제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며,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법적으로 허용합니다.
· 남 의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의 미흡한 정보 제공과 의약품 접근 제한을 지적하며,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노유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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