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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법원이 바이엘측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제기한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애플리버셉트)’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아필리부'의 국내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바이엘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바이엘 측의 주장을 ‘인용’ 결정했다.
앞서 바이엘은 리제네론과 함께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삼일제약에 아일리아 조성물특허와 관련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아일리아의 미등재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니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필리부’의 판매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이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지난해 2월 아필리부의 품목허가를 받고 같은해 5월부터 삼일제약과 공동 판매에 나섰던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아필리부의 추가적인 판매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미 시장에 유통 중인 재고물량은 환자 처방이 가능하다는 게 삼성바이오에피스 측 설명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가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가처분 건과는 별개로 특허 무효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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