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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욱 세무사 (사진=세무법인 진솔 제공) |
[mdtoday=남연희 기자] 병의원 개원 전 2021년 개정된 세무 이슈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13일 10만 의사들의 커뮤니티 아임닥터가 개최하고 의료건강전문매체인 메디컬투데이가 주관한 제90회 아임닥터 세미나에서 강의자로 나선 세무법인 진솔 홍성욱 세무사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이 알려주는 세금가이드’를 주제로 이 같이 말했다.
홍 세무사는 이날 강의에서 양수도 개원 시 체크 포인트를 제시했다.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 사이에서 양수도 계약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렇다면 개원 시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
우선 양수도 계약서에 인수하는 자산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영업권을 지급하는 경우 양도하는 원장이 해당 영업권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또 양도하는 원장의 신고 없이 영업권을 자산 계상하면 양도하는 원장이 기타 소득 무신고로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어 추후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도 명심해야 한다.
또한 2021년 개정된 세무 이슈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연간 과세표준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더불어 노란우산소득공제는 1억원 초과 시 200만원의 소득공제가 새롭게 신설됐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자는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 이외는 기존 4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홍성욱 세무사는 “세무 수시 조사 가능성도 존재함에 따라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우선인데 무엇보다 이를 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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