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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보은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함에 따라 방역 강화가 추진된다 (사진= DB) |
[mdtoday=김민준 기자] 정부가 4월까지 모든 양돈농장에 방역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한 양돈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시 살처분보상금을 10%p 상향 지급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존 발생지역인 제천에서 약 52km가 떨어진 충북 보은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는 등 발생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농장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시설 강화, 농장 방역수칙 점검 등 선제적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충북 전체 11개 시군과 경북 연접 7개 시군 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내·외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등 방역시설 설치를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방역시설의 중요도를 감안해 이달까지 중요 방역시설인 내부울타리·전실·방역실·입출하대·내부울타리의 설치를 완료하고, 3월까지 모든 시설(외부울타리·방조방충망·물품보관시설)에 대한 설치를 완료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장별 설치 상황을 토대로 주간 단위 설치대상 시설을 안내하고,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방법도 별도로 배포할 방침이다.
또한 중수본은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도 4월까지는 방역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방역시설 설치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추가 지원(2021년 87억원 → 2022년 113억원)하고, 조기에 설치를 완료한 농가는 ASF가 발생하더라도 살처분보상금을 10%p 상향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농가의 참여를 독려한다.
또한 시·도별 현장점검을 격주로 실시하여 시·군별 설치 상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농장의 방역시설과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정부는 그동안 ASF 발생농장 대부분이 어미돼지 돈사(21건 17건)에서 발생한 점, 방역시설 등 공사 시 인부·기자재 반입 과정에서 방역에 미흡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국 약 55백호 양돈농장의 어미돼지 돈사 방역관리와 공사 시 방역실태 등을 이달 말까지 집중 점검한다.
야생멧돼지 ASF 발생정보를 접하기 어려울 수 있는 외국인종사자, 도축장 등 양돈관련 축산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도 실시한다.
정부는 외국인 종사자를 위해 18개 외국어로 번역된 홍보자료를 문자 등으로 배포하고, 축산시설별 방역책임자를 지정하여 방역책임자가 종사자에게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교육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엄중한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방역 대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돈협회, 농협, 계열화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ASF 중앙 협의회를 출범하고, 오는 4일부터 매주 개최할 계획이다.
끝으로 정부는 시군·농협·관련 협회 등이 참석하는 시도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2주 단위로 개최해 시·군의 추진상황을 독려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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