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이재혁 기자] 전남 고흥군 육용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고흥군 소재 육용 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도축 출하를 위해 사육 중인 오리에 대해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실시 중이며 발생 지자체 및 해당 계열사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알렸다.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일~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6일 오후 12시부터 27일 24시까지 36시간 동안 전라남도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해당 계열사(제이디팜)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 기간에 이동승인서와 소독 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내 외부인 출입 통제, 농장 출입 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고압 분무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육 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면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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