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이재혁 기자] 비대면진료를 실시함에 있어 의사와 환자, 설비제공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한국원격의료학회는 23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비대면진료 실시의 기본 원칙으로 의사와 환자의 본인 확인, 그리고 환자의 명확한 비대면진료 희망 의사 확인을 명시했다.
환자는 자신이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한 정보에 입각해 의사가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병력·특이체질·환경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의사는 진료의 첫 단계에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에 관해 고지하고, 비대면진료가 적절치 않은 사유가 인지될 경우 이를 신속히 중단하고 환자에게 대면진료로의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이때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불이익에 관한 고지 조항을 들여다보면 비대면진료 의사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도 명시됐다.
또한 의사는 비대면진료의 마지막 단계에서 의학관리의 연속성, 생활습관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 관리 등을 위한 후속조치에 대해 환자에게 필요한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설비제공자는 환자의 의료데이터가 누설되거나 변조되는 일이 없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하고,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가이드라인에는 초진 비대면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과 초진 비대면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이 정리됐다.
초진 비대면진단 부적합 증상은 각 진료과목별로 ▲긴급성으로 인해 부적합한 증상들과 ▲정보량이나 대응 수단의 문제로 부적합한 증상들이 나열됐다.
초진 비대면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으로는 ▲항균제, 항진균제 등 항미생물제제 ▲항암제 일체 ▲염증, 면역 및 알레르기에 대한 약물 ▲대사계 작용 약물 ▲호르몬제 일체 ▲비타민제 중 수액 ▲혈액제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등이 꼽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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