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아자동차 CI (사진=기아자동차 제공) |
[mdtoday=이한희 기자] 기아자동차가 대법원과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전직을 인정받은 근로자를 강제 발령해 해당 근로자가 음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지난 18일 대법원 판결에도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강제전환배치로 노동자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다며 기아자동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조립3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A씨가 제초제를 마시고 음독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노조 측은 “11년 만에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았지만 원하지 않는 공정으로 강제 발령을 받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전직을 인정받았지만 기아차가 이마저도 거부해 A씨가 끝내 음독 자결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대법원에서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27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기아차 정규직이라고 판결받은 당사자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2011년 7월 소송을 제기했는데 무려 11년 3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판결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아차는 현재의 제조업 모든 공정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했다”며 “기아차는 불법파견 공정을 유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을 애초 일하던 공정에서 쫓아내 강제적으로 다른 조립 공정으로 발령을 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 노동자 62명은 부당한 강제 발령에 항의해 노동위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제기한 전원에 대해 기아차의 강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피해 조합원 A씨가 근무하던 기아차 화성공장 조립 3공장에서는 전환 배치된 노동자들을 다른 작업반으로 2주, 4주마다 이동하게 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도저히 현장에 적응할 수 없도록 몰아부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의 불법파견 범죄 지속과 노동위 판정 불이행, 강제전환배치, 막가파식 운영이 이번 조합원 음독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3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정규직을 인정받았는데 원하지 않는 부서로 강제 발령을 받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전직을 인정받았지만 회사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고 중노위에서 지더라도 행정소송을 해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공공연하게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회사는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판결 대상자의 부당전보 구제신청 관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존중한다”며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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