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이내 배상액 부과…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한다

이재혁 / 기사승인 : 2022-08-03 14: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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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임금체불 방지법’ 대표발의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사진= 임종성의원실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상습 임금체불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3일 상습 체불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임금체불액은 2000년대 8000억원 수준에서 2012년 1조 원을 돌파했으며, 2021년은 1조 350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피해 신고노동자수 역시 24만 7005명에 달했다.

이에 임 의원은 임금체불을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강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3배 이내의 배상액 부과 ▲근로자의 근로시간 측정·기록 보존 의무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임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상습 체불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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