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야간 고속작업에도 관리감독자 사고현장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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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DB) |
[mdtoday=이한희 기자]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23일 22시 58분경 경남 거제시 소재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근로자가 23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근로자는 중량물을 선박블록 상부로 인양 후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 후 작업대를 이동하는 순간 구조물에 걸려있던 작업대가 튕기면서 23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노조는 “야간 고소작업임에도 고소차가 하부에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관리감독자나 작업지휘자가 사고현장에 위치돼 있지 않았다”며 “하부에 별도의 관리감독자가 배치돼 있었다면 바스켓을 타고 있던 노동자가 직접 조치를 하지 않고 하부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었고 중대재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메디컬투데이는 대우조선해양의 입장을 듣고자 통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불발됐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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