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중독 위험 있는 소화약제 '이산화탄소→저위험 약제' 대체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2-01-19 15: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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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소방청,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중독 사고 방지 개선안 발표
▲ 이산화탄소에서 저위험 소화약제로 소화약제 대체가 추진된다 (사진= DB)

 

[mdtoday=김민준 기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물 저장소 등에 배치 가능한 소화약제 범위가 ‘이산화탄소→저위험 소화약제’로 대체·확대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고 현황을 19일 발표했다.

해당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고는 총 10건이며, 사망자 14명과 부상자 31명 등 총 45명이 재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산화탄소(CO2)는 무색‧무취의 가스로 용기에 액체로 보관 중 화재발생 시 방호구역에 CO2 농도가 최소 34%가 되도록 방출(산소 농도는 14% 이하)되어 대피하지 못한 근로자는 질식 및 중독에 의한 사망 위험이 있다.

특히 작년 10월 서울 금천구 가산지식메트로센터에서는 이산화탄소 방출로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 최근 10년간 CO2 소화설비 사고 현황 (표= 고용노동부 제공)

이에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화재 시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이산화탄소의 방출에 의한 질식‧중독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옥내 경유‧휘발유 등 위험물 저장소는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만 사용토록 제한하던 것을 저위험 소화약제까지 확대하고, 그 밖에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던 이산화탄소 대신 저위험 소화약제로 대체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저위험 소화약제로는 불활성가스계(IG-100, IG-541, IG-55), 할로겐화물계(HFC-23, HFC-125, HFC-227ea, FK-5-1-12) 등이 있다.

또한 방호구역 내에서 출입구(또는 비상구)까지 대피거리가 10m 이상인 경우의 방호구역과 45kg 소화용기 100개 이상을 보관하고 있는 소화용기 보관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방호구역‧소화용기실에는 산소·이산화탄소 감지기와 경보기를 설치해 누출 즉시 알 수 있도록 한다.

이어 기존 화재경보(사이렌, 경종)와 함께 음성 및 시각 경보를 추가해 이산화탄소 방출 전에 위험지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한다.

더불어 정부는 방호구역 내에 열 또는 동작 감지기를 설치해 사람이 감지되면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방호구역 내에서 근로자들이 작업 시 이산화탄소 공급용 배관상에 설치된 수동밸브를 닫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세부 지침 마련시달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미흡했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관한 안전규정이 보완됨과 동시에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가 확보돼 이산화탄소 방출로부터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앞으로도 소방청과 고용노동부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본연의 목적인 소화설비로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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