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
[mdtoday=김민준 기자] 내년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1.53%로 동결되며 4년 만에 인하기조가 멈췄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29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산재보험료율을 매년 결정해 고시하고 있다.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43%에 출퇴근재해요율 0.10%를 더해 올해와 같은 1.53%를 유지한다. 이에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이어오던 인하기조가 멈췄다.
고용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업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필요,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관련 인정기준은 확대된다.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하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가 새로 지원된다.
또한 치과보철에 대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양쪽 청력 장해 시에만 지급하던 보청기 구입 비용을 한쪽에만 장해가 있어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고용부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200만개 사업장에 대해 총 5868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 기한 연장 조치를 시행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4만명과 그 사업장에 대해서도 총 142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소급 징수 면제 조치를 했다.
고용부는 내년에도 방역피해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경감과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산재보험급여 지급 확대와 연금부채 증가, 산재예방 사업 지출 급증에 따라, 적정 보험료 수준 및 적립금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함으로써 코로나19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을 확대해 재해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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