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이한희 기자]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다.
또한 국가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과로사 예방을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3년마다 과로사 예방 대책의 추진 목표, 기본방향과 추진체계 등을 정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로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과정에 공공 및 민간부문과 상호협력해서 과로사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했고, 근로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과로사등 예방협의회’를 통해서 정부의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등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과로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과 추진실적,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연간 1915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716시간 대비 약 20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장시간 노동으로 매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이미 “4.5일제 단계적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선도적으로 주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 또는 4.5일제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과로사회를 탈출하여 일과 삶의 균형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방향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마중물로서 현행 주 40시간 근로제의 안착과 과로사회를 탈출하기 위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 등을 지원하는 해당 법안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의원은 “‘주 4.5일제는 너무 급격한 도입이 아니냐’라는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노동 현장에 연착륙하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하면서, “당 정책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준비한 법으로, 노동시간을 자발적으로 단축하는 사업주 등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과로사 예방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촘촘하게 설계했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효과가 분명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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