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사고에 119 신고 취소”…DL이앤씨 산재 은폐 의혹 제기

이재혁 / 기사승인 : 2022-10-28 07: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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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현장 사망자 2명 발생…4분기 연속 사망사고 발생 ‘불명예’

[mdtoday=이재혁 기자] DL이앤씨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119 구급대가 아닌 회사 차로 병원으로 이송해 산업재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 경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경기 광주 목동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크레인 해체 작업 도중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DL이앤씨와 계약한 크레인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하자 동료 근로자들은 즉시 119에 신고했으나, 회사 측 안전관리자들은 119 신고를 취소케 하고 현장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회사 지정병원으로 A씨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구급차가 아닌 회사 차량으로 이송됐다.
 

장기 파열로 여러 차례 수술을 거친 A씨의 생명은 위태로운 상황이며, A씨의 가족들과 동료들은 회사가 산업재해 발생을 숨기기 위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DL이앤씨 측은 더 빠른 응급조치를 위한 결정이었을 뿐, 산재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A씨가 의식이 있었고, 외부 출혈이 없어 빠르게 이송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산재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지난 일요일(23일) 산재 신청도 됐다”고 전했다.

한편 26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 3분기 건설사고 사망자 발생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에는 DL이앤씨도 포함돼 있다.

DL이앤씨에서는 올 3분기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지난해부터 4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해 총 5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 12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4분기 연속 사망사고를 낸 DL이앤씨 등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인력을 확대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집중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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