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지자체, 발암물질 살충제 대량살포 후 지역 누락

이한희 / 기사승인 : 2022-09-06 07: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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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지 목적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인체 유해성’ 놓쳤다

[mdtoday=이한희 기자] 산림청과 지자체들이 발암물질이 든 살충제를 살포하고도 해당 지역을 누락했다.


지난 4일 국회의원 윤미향 의원은 산림청의 최근5년 동안의 ‘시군구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세부 실행내역’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중 상당수가 살충제의 살포면적과 살포량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청의 방제실적과 지자체의 방제대장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2021년 항공 살포 세부실행내역을 보면 16곳의 기초 지자체에서 항공 살포를 실시했다. 그 중 6곳의 기초 지자체가 세부기록을 누락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누락된 살충제의 대부분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티아클로프리드’라는 것이다. ‘티아클로프리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를 퇴치하는데 효과적인 살충제로 알려졌다. 산림청과 지자체들은 이 살충제를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살충제는 꿀벌에 애벌레의 성장을 막고 생존율을 낮추는 등의 악영향을 끼치고 인류에게는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로 다수의 국가에서 사용이 제한된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의 살충제라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윤 의원은 “인체와 생태계 안정성 논란이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 살충제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해마다 대량으로 살포하고 있지만, 산림청의 관리 부실로 살충제가 어디에 얼마나 살포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은 각 지자체들이 살충제 살포 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방제실적을 산림청에 매년 제출하도록 명시돼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담당자 부재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산림청은 윤의원의 이번 지적에 대해 “방제대장 작성은 지자체가 하고 대장 작성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면적을 표시할 때 통일되지 않게 작성했기 때문에 면적에서 차이가 난다”며 “착오에 의한 작성으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산림청의 허술한 방제 관리는 생태계와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자체 전수조사 등 철저한 후속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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