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관련 신고 4건 중 1건은 학대사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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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정부가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발달장애인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설치돼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교육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2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및 사례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고, 학대 의심사례는 54.0%에 해당하는 2969건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고접수 경로 중 경찰통보건이 전년대비 165건 증가했으며, 이는 경찰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장애인학대 신고체계 연계가 학대사례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본인신고건도 95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판정결과는 47.8%에 해당하는 학대 1418건으로 전년 대비 19.6%의 232건 증가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주장애 유형의 지적·자폐성장애의 발달장애인 비율이 73.9%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572건으로 30.8%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는 24.8% 460건, 경제적 착취는 23.9%로 44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의 7.9%에 해당하는 112건이었으며, 피해자의 82.1%에 해당하는 92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학대피해 장애인 연령 및 발생장소는 연령별로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8.5%에 해당하는 263건이었으며,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39.5% 104건로 가장 높았다.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 거주지를 제외한 장애인복지시설, 직장, 교육기관 등이 전년대비 발생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장 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응급조치 및 학대사례 지원에 있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172건을 실시하고, 상담 및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등 학대사례 1418건에 대한 지원을 1만7127회 실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0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학대 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장애인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을 포함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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