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담배 속 유해 성분 정보, 내년부터 의무 공개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5-02-10 16: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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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김미경 기자] 내년부터 담배 속 유해 성분 정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담배 유해 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 유해성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 2024년 10월 제정된 ‘담배 유해성 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 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담배 유해 성분의 검사’, ‘담배 유해 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검사기관 지정·관리’,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 판매업자는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 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 중인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와 유해 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위원회도 구성된다. 담배 유해 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위원회’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담배 업계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지원을 받는 기관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 추진 방향, 담배 유해 성분에 관한 조사·연구, 담배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 등 담배 위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 수립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도 마련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관리법’ 시행은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 성분 준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께 담배의 위해성을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유행 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정책과도 연계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흡연 예방·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은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유해 성분 정보를 검사해 국민께 공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 성분을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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