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자처방전의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달을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효율성과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현행법상 전자처방전 발송은 가능하나,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규정이 없어 민간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어 공공 신뢰성과 표준화가 미흡하며, 개인 정보 노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은 시스템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 정보 보호 방안 등을 명문화하여 의료기관-약국 간 실시간 연계, 조제 효율성 향상, 환자 대기시간 단축, 행정 부담 감소를 기대하며, 연간 5억 건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급 및 보관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됩니다.
· 공적 시스템은 개인 정보 보호, 비급여 약 관리,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여 보건 의료 시장의 수용성과 전달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 필요성 및 의료계와의 합의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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