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발생 사실 의무적으로 공표해 기업들이 경각심 갖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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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영 의원(사진=이학영 의원실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시 의무적으로 관련 내용들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중대산업재하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 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일상처럼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를 막고 예방하자는 취지와 국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발생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지 않다 보니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여러 이유를 빌어 응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더욱이 중대 재해 발생 사실의 미공표는 기업이 경각심을 가져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 확대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총 194건에 이른다”며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해 기업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중대 재해 예방에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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