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독성간염’ 두성산업 대표 기소…중대재해처벌법 첫 사례

남연희 / 기사승인 : 2022-06-29 07: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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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초 집단 독성간염으로 수 십명의 중독자를 발생시킨 창원의 에어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겼다 (사진=DB)

 

[mdtoday=남연희 기자] 올 초 집단 독성간염으로 수 십명의 중독자를 발생시킨 창원의 에어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겼다. 올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 기소된 첫 사례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승형)는 두성산업 대표 A씨(43)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은 제품 공정 중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했다.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부 조사결과 해당 근로자들은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 액체로 휘발성이 강해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는 경우가 많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한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유해화학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방독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경남 김해시 소재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흥알앤티 대표 B씨(65)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대흥알앤티 근로자 13명도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 전처리 일부 공정에서 작업시간을 고려한 노출 기준치의 4.7배에 달하는 트리클로로메탄 노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는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절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밝혀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작업장에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방치한 혐의는 인정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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