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준 절반도 못 채워…40여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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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사진=김경협의원실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통일부가 3년째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부처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일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당시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제외) 법정의무고용률인 3.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도별 통일부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2019년 1.15%, 2020년 1.65%, 2021년 1.63% 등이다.
이 같은 통일부의 성적은 중항행정기관 중 최하위권에 속했다. 2019년엔 39개 부처 중 37위, 2020년엔 40개 부처 중 39위, 2021년엔 41개 부처 중 39위를 기록했다. 특히 2021년엔 1위를 차지한 인사혁신처 고용률 5.13%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엔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이에 통일부가 지난 3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2억319만 원에 달했다. ▲2019년 5530만 원 ▲2020년 6628만 원 ▲2021년 8161만 원으로 매해 증가했다.
김경협 의원은 “정부기관으로서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통일부가 고용부담금으로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다”며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고용을 독려하고 공익 실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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