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당처우 발생 노동자, 노동위원회에 직접 구제 신청’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12-30 17: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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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사진= 임종성의원실 제공)

 

[mdtoday=김민준 기자] 육아휴직 사용을 이류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26.4%,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28.1%로 둘을 합하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4.5%)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건에 불과한 상황으로,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한 권리침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시 발생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 노동자가 직접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주에 벌칙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와 더불어 근로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임 의원은 “여전히 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는 노동자가 많다”며 “개정안이 육아휴직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확대되는데 도움이 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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