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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군(軍) 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 5만7000여명이 첫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보상금 규모는 총 180억 2000여만원이다. |
[mdtoday=이재혁 기자] 광주 군(軍) 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 5만7000여명이 첫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보상금 규모는 총 180억2000여만원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서·남·북‧광산구 등 4개 자치구는 최근 각각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상 심의결과를 결정했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최초 신청인 이번에는 군 소음 보상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3개월 간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각 자치구별 심의 결과, 먼저 2020년 11월 27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기간 대상 총 5만3495건에 대한 16억1004만원의 보상금액이 책정됐다. 1건당 보상금액은 2만7864원 수준이다.
자치구별로 서구 2만5688건(8억2575만원), 남구 153건(400만원), 북구 1건(2만4950원), 광산구 2만7653건(7억8023만원) 등이다.
2021년도 보상의 경우에는 총 5만8641건에 대한 164억1014만원이다. 1건당 보상금액은 26만8173원 수준이다.
자치구별로 서구 2만7670건(84억1453만원), 남구 178건(4600만원), 북구 1건(25만2000원), 광산구 3만792건(79억4935만원) 등이다.
1인당 보상액은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한 소음 피해 등급, 주민 등록·실거주 기간 등을 감안해 차등해 지급한다.
감액 기준에 따라 전입 시기, 근무지·사업장 위치 별로 30~100% 감액될 수도 있다. 입영·이민 등은 지급이 제외돼 동일 가구 개인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진다. 피해 대상 지역에 거주해도 다음 회차 신청·심의를 거쳐야 보상금을 받는 주민도 있다.
각 자치구는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한 주민 모두에게 심의·결정 통보서를 이달 31일까지 발송한다. 보상금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7월 31일까지 거주지나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 입증 자료를 갖춰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면 오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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