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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경 본부장 (사진=머니와이즈 제공) |
[mdtoday=남연희 기자] 개원가에서도 미술품으로 절세와 재테크가 가능한 ‘아트테크’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10만 의사들의 커뮤니티 아임닥터가 개최하고 의료건강전문매체인 메디컬투데이가 주관한 제90회 아임닥터 세미나에서 강의자로 나선 머니와이즈 송재경 본부장은 ‘절세 전략의 하이엔드, 아트테크’를 주제로 이 같이 말했다.
아트테크의 영역 중 하나인 미술품 렌탈서비스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연매출 기준 연 3~5% 내에서 미술품을 1년간 렌탈하고 100% 비용처리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절세 플랜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이 그 근거다.
송재경 본부장은 아트테크에 관심이 더해지는 이유는 초저금리 시대와 미술품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부동산과 달리 미술품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보유세도 없다. 이에 새로운 투자 트랜드로 아트테크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송재경 본부장은 “과거에는 아트테크라고 하면 상류층이 취급하는 고급 문화라고 치부했지만 이제는 미술품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 대중화, 평준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트테크를 통해 수익을 원하는지, 절세를 원하는지 목적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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